보험금을 목적으로 신생아를 입양하고 나서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입양한 신생아 두 명을 내버려두거나 살해하고 나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32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간의 돈을 얻기 위해 아기들을 범행도구로 인용한 것은 물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신생아를 입양하고 보험에 들고서 병원에 입원한 아이를 살해하는 등 두 명의 입양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입양한 신생아 두 명을 내버려두거나 살해하고 나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32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간의 돈을 얻기 위해 아기들을 범행도구로 인용한 것은 물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8년 신생아를 입양하고 보험에 들고서 병원에 입원한 아이를 살해하는 등 두 명의 입양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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