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용산 참사 당시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 57살 남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09년 1월 용산 참사 사건 당시 화염병 제작과 투척을 주도하고 2007년에는 경기도 용인시 어정지구의 망루 농성에 관여하는 등 철거민의 불법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 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남 씨가 시위나 농성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감형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09년 1월 용산 참사 사건 당시 화염병 제작과 투척을 주도하고 2007년에는 경기도 용인시 어정지구의 망루 농성에 관여하는 등 철거민의 불법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 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남 씨가 시위나 농성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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