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다음 달 1일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불법·폭력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서울경찰청·서울고용노동청과 공안대책 협의회를 열어 합법 집회는 보장하지만, 불법 행위는 엄하게 다스리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신고 행진과 도로 점거,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1일 노동절을 기념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최고 1만 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서울경찰청·서울고용노동청과 공안대책 협의회를 열어 합법 집회는 보장하지만, 불법 행위는 엄하게 다스리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신고 행진과 도로 점거,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1일 노동절을 기념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최고 1만 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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