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전국 성인 전화방을 통해 음란물 3만 3천여 건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서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배포한 음란물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2억 원에 달하는 점, 피해가 광범위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강원도 원주시 한 원룸에 음란물 업로드 데이터 서버를 설치한 후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음란물 3만 3천여 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재판부는 "배포한 음란물이 매우 많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이 2억 원에 달하는 점, 피해가 광범위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강원도 원주시 한 원룸에 음란물 업로드 데이터 서버를 설치한 후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 음란물 3만 3천여 건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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