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달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추행 피의자가 검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사이 잠적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49살 박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박 씨는 지난 13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 시민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사이 박 씨가 도주했다"면서 "애초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업과 거주지가 있는데다 범행을 반성해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박 씨가 도주할 것을 법원도 완벽히 예상할 순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49살 박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박 씨는 지난 13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검찰 시민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사이 박 씨가 도주했다"면서 "애초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직업과 거주지가 있는데다 범행을 반성해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박 씨가 도주할 것을 법원도 완벽히 예상할 순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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