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세 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우는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가 주방 싱크대에 부딪히도록 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광진구 화양동 자택 인근의 공사장 쓰레기 더미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자식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사체유기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손상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우는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가 주방 싱크대에 부딪히도록 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광진구 화양동 자택 인근의 공사장 쓰레기 더미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자식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사체유기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손상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죄책감에 시달리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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