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가족의 출입국 내역을 박지원 의원 측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관세청 직원 김 모 씨가 낸 복직 요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김 씨는 타인의 출입국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만큼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2009년 당시 천 전 후보자 주변인의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김 씨가 출입국 내역을 뽑아 박 의원 측에 전달하자 '비밀을 유출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 씨는 "유출된 자료는 국회청문회에 제공됐을 뿐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김 씨는 타인의 출입국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면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만큼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2009년 당시 천 전 후보자 주변인의 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김 씨가 출입국 내역을 뽑아 박 의원 측에 전달하자 '비밀을 유출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김 씨는 "유출된 자료는 국회청문회에 제공됐을 뿐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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