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모레(26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의 건물 소유자와 사용자에게 새로운 주소인 도로명 주소를 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장과 이장이 직접 건물을 방문해 고지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7월 29일부터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고, 현재 사용하는 지번 주소는 올해 말까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장과 이장이 직접 건물을 방문해 고지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7월 29일부터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고, 현재 사용하는 지번 주소는 올해 말까지 함께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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