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의 노래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여성가족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SM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여성부는 가사에 '술'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다"면서 "명확한 심의 기준을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곡 전체의 의미를 살피지 않고 유해매체물 지정을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해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여성부는 SM 더 발라드의 노래 '내일은…'의 가사 가운데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부분 등이 청소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SM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여성부는 가사에 '술'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다"면서 "명확한 심의 기준을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곡 전체의 의미를 살피지 않고 유해매체물 지정을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해당 결정을 취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여성부는 SM 더 발라드의 노래 '내일은…'의 가사 가운데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부분 등이 청소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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