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식당 비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내일(26일)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내일(26일) 오후 2시 강 전 청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인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청탁과 함께 65살 유상봉 씨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법원은 "구속할 정도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며, 검찰은 강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 서복현 / sph_mk@mk.co.kr]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내일(26일) 오후 2시 강 전 청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벌인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청탁과 함께 65살 유상봉 씨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법원은 "구속할 정도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며, 검찰은 강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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