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검사를 통해 암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추가 검사가 필요 없다는 소견을 낸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1년 뒤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은 최 모 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3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일찍 유방암을 발견해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그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MBN 뉴스 더보기 Click !!!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코스피 2500p 향하여>상상 그 이상의 수익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MBN리치'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1년 뒤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은 최 모 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이 3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과실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일찍 유방암을 발견해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그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MBN 뉴스 더보기 Click !!!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코스피 2500p 향하여>상상 그 이상의 수익률,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MBN리치'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