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주민들을 분노에 빠뜨렸던 동대문 초등생 성폭행범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여아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양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열람정보 5년 공개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세 여아를 성폭행하려 하고 강도까지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면서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가에서 A양을 성폭행하려 한 양 씨는 제주도로 도피해 왼쪽 손목을 자해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검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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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6세 여아를 성폭행하려 하고 강도까지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면서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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