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든 남편이 실수로 부인을 매달고 운행해 다치게 했더라도 부인은 대인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21단독 조효정 판사는 모 보험사가 신 모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 판사는 "특약에 가입해 차량 공동 운행자였다 해도 사고 당시 자동차 운행에 얼마만큼 관여했는지 등을 고려했을 때 타인으로 봄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10월 신 씨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 부인 김 모 씨를 내려준 뒤 옷이 차 문에 낀 것도 모른 채 출발했다 김 씨에게 골절 등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후 신 씨는 보험사에 대인 배상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김 씨를 '타인'으로 보고 지급하는 대인 배상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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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21단독 조효정 판사는 모 보험사가 신 모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 판사는 "특약에 가입해 차량 공동 운행자였다 해도 사고 당시 자동차 운행에 얼마만큼 관여했는지 등을 고려했을 때 타인으로 봄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10월 신 씨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 부인 김 모 씨를 내려준 뒤 옷이 차 문에 낀 것도 모른 채 출발했다 김 씨에게 골절 등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후 신 씨는 보험사에 대인 배상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 측은 "김 씨를 '타인'으로 보고 지급하는 대인 배상금을 줄 수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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