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 사건에 대해 재심이 이뤄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북한의 지령과 자금을 받은 혐의로 1959년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유족이 낸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방 후 1대와 2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봉암 선생은 1956년 11월 진보당을 창당했지만, 민의원 총선을 앞둔 1958년 1월 진보당 간부들과 함께 국가변란 혐의로 전격 체포됐고, 59년 7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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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북한의 지령과 자금을 받은 혐의로 1959년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유족이 낸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방 후 1대와 2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봉암 선생은 1956년 11월 진보당을 창당했지만, 민의원 총선을 앞둔 1958년 1월 진보당 간부들과 함께 국가변란 혐의로 전격 체포됐고, 59년 7월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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