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은행에서 대출받거나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는 등 천4백여 개 민원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가 대폭 줄어듭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은행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할 때 개인에게서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행정 공동정보망을 이용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한꺼번에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을 신고할 때 사업자등록증명서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때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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