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원회는 다음 달 2일까지를 '추석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추석 인사 명목으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특히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1588-3939)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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