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16일)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입을 모의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하고,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까지 무시하며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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