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은 지 엿새 만입니다.
공수처는 오늘(12일) 공지를 통해 “오후 2시쯤 피의자 윤 대통령 쪽 변호인이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임계에는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해 배보윤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측에 경찰과 대통령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협의가 필요하고, 직권남용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가능하냐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변호사 선임계 제출이 체포영장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선임계와 무관하게 두 번째 집행 시도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공수처는 휴일인 오늘도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해 경찰력·장비 동원 규모 등 영장 집행계획 구체화에 힘을 쏟으며 대통령 조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1차 집행 당시 경호처 저항이 거셌던 만큼, 재집행 당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사직으로 처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 수뇌부부터 체포해 경호처 저항을 무력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경찰은 김 차장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통령 측이 연일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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