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고발
명태균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이 근거
명태균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이 근거
더불어민주당이 오늘(8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통해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공천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검찰이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파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윤상현이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 회의에서 "창원 지역은 여성을 우대해야 한다"고 발언한 속기록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윤석열은 당선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윤 의원은 이에 가담해 김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결정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당선인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고 윤 의원은 다른 공관위원들의 반대에도 김 전 의원 공천을 관철했다"며 "이는 국민의힘 공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윤상현 의원의 휴대전화, 주거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즉각 진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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