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오늘(8일) 재표결에서 내란특검법은 총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로 부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300표 가운데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재표결 법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192명 의원이 모두 찬성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8명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22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이번에 네 번째입니다. 지난달 12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은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당론 부결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날 재표결에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안건들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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