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자신을 체포하려 한 것에 대해 옥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가 내일(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가 제기하는 소송은 모두 두 건입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자신을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관해 확인을 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확인도 구할 전망입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6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