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임종석 주장, 반헌법적 발상…사회 갈등 야기"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서 임종석 "통일 말자" 주장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서 임종석 "통일 말자" 주장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통일하지 말자"며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며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정면 위반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두 개의 국가론은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핵무기 개발·사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어 국가 존립과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하지 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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