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어"
"종교적 신념-인권위 활동 간 간극 있어…찬반 숙고해 합리적 결론 도출하겠다"
"종교적 신념-인권위 활동 간 간극 있어…찬반 숙고해 합리적 결론 도출하겠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인사청문회에서도 거듭 펼쳤습니다.
오늘(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동성애를 차별금지의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한 것인가'는 질의에 안 후보자는 "반드시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 부분(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안 후보자는 반대의 근거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후보자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현재도 장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출범 이래 20여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왔는데, 인권위 수장으로 지명된 안 후보자는 자신이 발간한 저서나 기독교 강연 등에서도 줄곧 이에 역행하는 발언을 해왔다는 점에서 지적이 일었습니다.
안 후보자는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원장 직무 사이 간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신 의원 질의에는 "과거에 공직 생활을 할 때도 개인적 종교가 공직의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개인적·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의 기존 평등법 제정 활동 사이에 간극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있다"고 답하면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의 안을 같이 숙고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야권에서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안 후보자는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 6월 강연에서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 행위였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건국의 완성인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후보자도 뉴라이트인가"라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 책에도 1919년은 건국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라고 했다"고 답했으나 "그게 뉴라이트 사관"이라는 서 의원의 지적에 안 후보자는 "뉴라이트 사관이 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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