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배터리 실명법'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오늘(16일)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은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전기자동차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소비자들의 전기자동차 선택에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전기자동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형 기자 nobangsim@mbn.co.kr]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오늘(16일)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은 소비자들이 전기자동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전기자동차의 신뢰성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소비자들의 전기자동차 선택에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전기자동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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