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서울대병원 등에 행동강령 위반 통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2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습니다.
지난 1월 2일 이 전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가운데, 권익위에는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119 소방 헬기에 태워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권익위는 이날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했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기 때문에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학교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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