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 원 근로소득'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300만 원 인적공제…배우자 부모도 인적공제 대상에 올려
김용만 "금융 전문가라더니 실상은 부정 탈세…금융위원장 자격 의심"
김용만 "금융 전문가라더니 실상은 부정 탈세…금융위원장 자격 의심"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부당 인적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배우자 김 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소득세법상 배우자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 김 씨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각각 근로소득으로만 4천만 원 넘는 금액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배우자 몫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겁니다.
특히, 배우자 김 씨는 2021년 부모님 두 분을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부양가족 300만 원, 경로우대 200만 원을 추가 공제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30여 년간 기획재정부 등에서 공직을 수행한 김 후보자가 정작 소득세법에 무지했거나, 세금을 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김용만 의원은 "금융 전문가라고 칭송하더니 실상은 연 소득 4천만 원이 넘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이라며 부정하게 탈세했다"며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세법을 악용해 절세한 자가 금융위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측은 "배우자 소득이 불규칙해 착오가 있었다"며 "청문과정에 알게 돼서 이번에 다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승오 기자 victory5@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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