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대로 수사결과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앞으로도 이어질 야당의 입법독주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도 읽힙니다.
야당은 아예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개헌까지 언급하고 있거든요.
거부권 행사 뒤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국민 설득으로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거죠.
첫 소식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지난 7일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정부 이송 뒤 15일 이내인 재의요구 기한을 하루 앞둔 내일(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재가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선 수사 후 특검' 방침을 밝혔습니다.
▶ 윤석열 / 대통령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일방 추진, 야당의 특검 추천권 독점 같은 문제점을 알고도 법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입니다.
최근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려는 야당의 시도는 반헌법적이라는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따른 여론 악화 가능성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내일 거부권 행사 뒤, 그 불가피성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이번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입니다. 여소야대 속 강대강 대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취재 : 최영구·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지난 2일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대로 수사결과부터 지켜보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앞으로도 이어질 야당의 입법독주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인식도 읽힙니다.
야당은 아예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개헌까지 언급하고 있거든요.
거부권 행사 뒤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그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대국민 설득으로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거죠.
첫 소식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채 해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지난 7일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정부 이송 뒤 15일 이내인 재의요구 기한을 하루 앞둔 내일(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재가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선 수사 후 특검' 방침을 밝혔습니다.
▶ 윤석열 / 대통령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 "국민들께서 이것은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여야 합의 없는 일방 추진, 야당의 특검 추천권 독점 같은 문제점을 알고도 법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입니다.
최근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려는 야당의 시도는 반헌법적이라는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연이은 거부권 행사에 따른 여론 악화 가능성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내일 거부권 행사 뒤, 그 불가피성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이번 거부권이 행사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10번째입니다. 여소야대 속 강대강 대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취재 : 최영구·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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