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4·10 총선 예비 후보자의 얼굴 사진 현수막을 훼손한 60대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10분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부평갑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걸린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노 후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현수막에 담긴 후보자 얼굴의 양쪽 눈과 입술·뺨 부위가 찢겨 있습니다.
노 후보는 "선거캠프에 부착해 놓은 현수막에 누군가 칼질을 했고 포스터도 훼손했다"며 "사후 수사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한데 정치 테러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했습니다.
노 후보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어제(19일) 오후 인천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별다른 당적은 없는 A씨는 경찰에서 "건물 1층 유리로 된 출입문에 붙어 있는 선거 포스터 때문에 내부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옆에 있는 현수막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현수막 게시 장소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훼손자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younsu4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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