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오늘(22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을 일으킨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윤리특위 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합니다.
1소위에 소속된 의원 6명 중 4명 이상 동의를 받은 안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달 말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수순입니다.
윤리위 전체회의는 오는 28~29일로 예정됐습니다.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12명 중 7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총 네 단계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의원의 중징계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각각 3명씩 구성하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는 60억 안팎의 과도한 거래액과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거래를 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전체회의서 본회의로 넘어가더라도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탓에 실제 제명 처분이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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