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외교부 장관 부인께 '공관 둘러봐야 하니 나가달라'고 해"
장경태 "김 여사 해외 봉사 사진, 최고 2~3개 조명 설치해 촬영"
경찰 "허위사실로 판단…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
장경태 "김 여사 해외 봉사 사진, 최고 2~3개 조명 설치해 촬영"
경찰 "허위사실로 판단…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경찰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장경태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2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 여사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우 의원과 장 의원을 지난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지난해 5월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가 강아지를 안고 와 70대가 넘은 외교부 장관 사모님에게 '이 안을 둘러봐야 하니 잠깐 나가 달라'고 해서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 부인이) 정원에 나가 있었고 그 사이 안을 둘러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당 최고위원회에 회의에서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진이 자연스러운 봉사 과정에서 찍힌 사진이 아니라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주장했다가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우 의원이 제기한 외교부 장관 공관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결과 당시 외교부 장관 부인이 김 여사의 방문계획을 사전에 연락받아 외출한 상태였다"며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 진술로 김 여사 일행과 마주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 의원의 '조명설치 의혹'에 대해서는 "촬영 사진과 영상, 전문가 감정,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당시 촬영을 위한 조명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조명 설치 관련 외신이나 사진 전문가 분석도 없었던 만큼 장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역술인 '천공'과 관련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관저 이전에 관여한 적 없다는 의견서만 보낸 뒤 천공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천공이 국방부를 방문한 것으로 거론되는 작년 3월 한 달간 CCTV 영상 중 복원된 4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모두 분석했고, 그 결과 천공이 출입하는 장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천공이 등장하는 CCTV 영상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핵심 참고인인 만큼 그를 직접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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