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초 사실 좀 확인하길”…의혹 부인
한동훈 “시행령으로 수사 개시 가능 범죄”
한동훈 “시행령으로 수사 개시 가능 범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또 다른 신작 소설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위증 교사 의혹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며 직접 수사 대상임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후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래도 기초적인 사실은 좀 확인하고 하시는 게 좋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과거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 김 모 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김 씨가 이 대표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9년 2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통화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경기도지사 시절 백현동 사업과 무관한 별개의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것”이라며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날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가 확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건이 현재 시행령상으로 적법하니 검찰 수사가 가능하냐’는 취지로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 장관은 두 가지 관점이 있다며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 새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상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된 가운데,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패·경제 범죄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직접 수사 대상을 확대해 뒀습니다.
한편, 2002년 성남시에서 변호사 활동 중이던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프로듀서와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 씨가 증인으로 나선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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