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통위 직접 감찰 착수
文정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위법성 조사
文정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위법성 조사
대통령실이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하는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EBS와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과정 감찰 결과를 이첩 받고 직접 감찰에 착수한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비위, 직무 태만, 품위 위반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개편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신설된 ‘공직자 감찰 조사팀’이 처음 진행하는 대면 감찰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전반의 위법성 조사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2018년 9월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 부실 검증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선임 여부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보는 중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누나인 유 이사장은 지난 2017년 5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육방송법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3년간 EBS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유 이사장의 임기는 2021년 연임돼, 2024년까지입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향후 주요 공영방송 이사진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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