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용혜인 보좌진, 전주혜·조수진 '도촬'"
용혜인 "의정활동 기록은 불법 아냐"
용혜인 "의정활동 기록은 불법 아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서 이른바 '도촬(도둑 촬영)' 논란으로 여야 특위 위원들 사이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측 보좌진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 사적 대화를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하며 국조특위 위원 사퇴를 요구했는데, 용 의원은 "음모론"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29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서울시, 대검, 용산구청 등 기관보고가 열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29일 밤 열린 국조특위 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보좌진에게 '도촬'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행됐습니다. 오후 6시 20분쯤 정회된 회의는 저녁 식사 후 2기간 뒤 속개할 예정이었지만 '도촬' 논란으로 중단된 겁니다.
이만희 국조특위 국민의힘 간사는 용 의원 보좌진이 조수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대화를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간사는 "용 의원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두 의원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충격적인 행위가 적발됐다"며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진상을 밝혀주는 것과 함께 용 의원의 사과 와 특위 위원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용 의원은 2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오늘 몸이 너무 좋지 않은 관계로 어쩔 수 없이 회의장을 예정보다 일찍 이석하여 정회시간을 기다리며 의원실에서 국정조사를 살펴 보고 있었다"며 "해당 보좌진은 자리에 남아 제가 돌아오는 동안 특위에 대해 통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를 마치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제가 특정한 상황에 대해 '도촬'을 지시했다는 표현은 매우 부당하며 전형적인 음모론"이라며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국정조사가 비공개돼야 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그렇게 의결을 요청하시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촬영하는 순간이 불쾌하셨을 수도 있다. 만약 그랬다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어보면 되었을 일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좌진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면서 자리를 빠져나올 수조차 없었던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용 의원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로 지연시키는 사태 정말 부끄럽지 않나. 제가 백번만번 양보해 오늘 제 의정활동을 촬영한 모든 영상 삭제하겠다"며 국조특위에 복귀할 것과 보좌진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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