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나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에 나서려면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것으로 민영화에 사실상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기재부는 공공기관 민영화나 기능 재조정을 추진할 때 국회 상임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이재명 의원은 발의안에서 "전기·수도·가스와 같은 필수에너지 및 공항·철도 등 교통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재로 효율성과 수익성뿐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 또한 고려돼야 한다"며 "최근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공공기관 민영화의 경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일 치러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