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음에도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5일 나타났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이듬해 2월 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듬해인 2002년 9월 박 후보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하고 사고 없이 기간이 경과하면 형을 면하게 하는 제도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교직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고 있다"며 "만취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후보자가 과연 유·초·중등부터 대학, 평생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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