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가 자신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8일 장문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부산대와 고려대가 각각 제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며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챈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제 딸은 대리인을 통해 두 학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과도한 권익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달라고 읍소를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부터 자신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 그 결과 자식의 입학은 취소됐다"며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 제 가족 전체의 도륙(屠戮)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에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자, 검찰, 언론, 국회에 요청한다"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공직자를 저, 그리고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언론의 집중기획 취재와 신속하고 광범한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통해 후보자 자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인턴·체험활동 기록과 발급된 상장 및 증명서 등을 샅샅이 점검하고, 활동 시간이 한 치의 차이도 없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증명서에 대한 평가와 활동이 빈틈없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래야만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는 최근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조씨가) 본교에 제출한 학생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 받았다"라며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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