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만들고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한나라당 집시법 개정 태스크포스는 그동안 집시법 개정 방향과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조해진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야간옥외집회시위금지 시간을 비롯해 소음과 복면금지 등을 담은 개정안을 가지고 야당과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나라당 집시법 개정 태스크포스는 그동안 집시법 개정 방향과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조해진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야간옥외집회시위금지 시간을 비롯해 소음과 복면금지 등을 담은 개정안을 가지고 야당과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