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6일)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것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과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한 것과 관련해 "온라인 지지 모임과 정치인의 관계라는 것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고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로그 기록 관련해 제3의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겨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이런 요청을 묵살하고 이렇게 판결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닭갈비 식사'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 확정에서 고등법원의 판단에 다소 의문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재판부가 올바른 결론을 찾겠다는 책임감이 과욕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킹크랩 시연'과 관련한 재판부 판단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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