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든 주장에 "확인 안 되는 얘기를 고위공직자가 하는 건 부적절했다"고 맞받아친 것을 두고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사실 확인을 위해 윤 총장을 꼭 위증죄로 고발하라"고 비꼬았다.
김 교수는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리보전을 위해 대통령 메시지까지 활용한 교활하고 음흉한 검찰총장이라면 김진애 의원이 앞장서서 윤 총장을 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증으로 고발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했고 여러 복잡한 일들이 벌어진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김진애 열린 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어떤 메신저를 통해 임기를 다하라 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추 장관은 "당 대표로서 문 대통령을 그 전에 접촉할 기회가 많아 그분 성품을 비교적 잘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분이 아니다"라며 "확인 안 되는 얘기를 고위공직자가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본인 자리보전을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건 음흉하고 교활하다고 본다"고 맞장구쳤다.
이에 김 교수는 "선서 후 위증한 죄로 조윤선 장관도 처벌받았으니 김진애 의원은 민주당과 협조해서 윤 총장 꼭 위증죄로 고발하시기 바란다. 그래야 대통령이 윤 총장 임기 보장했는지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거고. 보장한 게 사실이면 여권은 더 사퇴 거론 말고, 보장한 게 거짓이면 윤 총장은 기소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 참 그러려면 대통령 메시지 사실 여부는 청와대가 밝혀야 하는데, 윤 총장 발언 직후 청와대가 극력부인 안 하고 NCND(긍정도 부정도 아님)로 사실상 시인한 것으로 아는데, 그럼 김진애 의원과 추 장관이 거짓으로 우긴 게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에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말을 잘 참 못알아 들으신다"며 지난 23일에 작성했던 글을 공유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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