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가 다시는 담임을 맡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2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담임 보직을 맡길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학교 내 폭력이나 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교사를 포함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즉각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학생에 대한 성 비위 행위는 교사들의 집단적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