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 공포안이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개정된 부동산 3법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조정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공포안도 처리됐습니다.
'임대차 3법' 중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전월세신고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처리됐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지난달 31일 공포돼 시행 중입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세제와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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