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박지원 국가정보원장·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 경찰청장을 제외하고 이 장관과 박 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으로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동의'를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이 장관과 박 원장을 임명강행하자 일각에서는 외교안보라인의 공백을 신속히 매듭짓기 위함이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은 역대 정권 중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장관급 인사를 임명강행한 최다수 사례'를 기록하게 됐다. 현 정권에 앞서, 이명박 정권이 5년간 17명의 장관급 인사를 임명 강행했다. 반면 박근혜 정권에서는 4년9개월간 10명의 장관급 인사를, 노무현 정권에서는 5년간 3명의 장관급 인사를 각각 임명강행했다.
현 정권에서 이뤄진 장관급 인사의 임명강행 건(임명시기 순)은 이 장관과 박 원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조명래 환경부 장관·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양승동 KBS 사장·윤석열 검찰총장·조국 전 법무부 장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한상혁 방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다. 문 대통령은 문형배·이미선·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의 임명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의 25번째 임명강행으로 인해 여의도에는 냉기류가 짙게 깔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때 "지난 4월 총선 후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이후부터는 안하무인·오만불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누가 도대체 청문하는 사람인지 청문을 받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의 도발 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 특히 세금에 관한 일들을 함부로 처리하고 눈 깜짝하지도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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