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고가의 업무용 승용차를 사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9일 회삿돈으로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때 서류 제출 요건을 강화하고, 세무당국이 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업무용 승용차 구매 비용을 회사의 지출로 보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법인세를 적게 내는 사례가 알려졌고, 국세청은 지난달 람보르기니, 포르셰 등 슈퍼카 7대를 법인 명의로 사 사주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건 등을 적발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비용 명세서와 업무전용 운전자보험 서류, 운행 기록, 업무용 승용차 식별표시 부착 증빙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업무용 승용차 운행 실태도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