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의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사개특위에서 각각 논의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30일로 끝나는 두 특위의 활동시한 연장 문제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지정에 공조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특위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정상화 전 회의 개최에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회의 불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청과 소방청의 현안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지난 24일 한국당 불참 속에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화법 등은 전날 한국당의 요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꾸려져 최장 90일까지 활동합니다.
소방관 국가직화법 등 쟁점 법안을 제외한 법안들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됩니다.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도 회의를 열어 한부모가족지원법, 청년 관련 법안 등을 논의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