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6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로 국회 의안과에 제대로 제출되지 못하다가 이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의안과에 접수됐다.
이로써 여야 4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외에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법안 4건 발의를 모두 완료 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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