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기능 중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견제가 빠진 것을 안타까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방문한 뒤 "문 대통령은 전부터 공수처가 대통령 친인척을 견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안타까워해 왔다"며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살펴볼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의 핵심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감시"라며 "문 대통령도 이전부터 이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를 아쉬워하리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저의 개인적 생각일 뿐"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번 4당의 합의와 관련해 직접 언급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전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공수처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기소권' 방안에 합의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