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오늘(11일) 임시정부 수립일과 광복군 창설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더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10월 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고, 이 역시 국경일로 격상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1956년 제정된 국군의 날은 6·25전쟁 당시 육군이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해진 날"이라며,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물 중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나열된 20가지 친일행위를 한 자는 묘지 옆에 친일반민족행위 행적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인물은 11명입니다.
박 의원은 "포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려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단절된 역사를 복원하고 임정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개정안은 현재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더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10월 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고, 이 역시 국경일로 격상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1956년 제정된 국군의 날은 6·25전쟁 당시 육군이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해진 날"이라며,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광복군 창설일을 국군의 날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인물 중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나열된 20가지 친일행위를 한 자는 묘지 옆에 친일반민족행위 행적을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인물은 11명입니다.
박 의원은 "포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려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단절된 역사를 복원하고 임정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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