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좌인력 채용은 정말 국회의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걸까요?
미국 의회를 살펴봤더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제도를 바꾸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투명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 법에선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를 국회 보좌직원으로 정의합니다.
특혜 논란을 방지하려고 국회의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은 보좌직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했던 '입법보조원'이라는 지위는 해당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법에 구멍이 있었던 셈입니다.
미국의회는 다릅니다.
연방법 3110조에 따라 'every employee', 즉 모든 직원을 규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보좌진으로 채용될 때 의원과 친족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회 인사부서에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채용이 금지되는 친족도 우리나라 법률처럼 4촌으로 모호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딸은 물론 시누이, 형수, 의붓아들까지, 채용해선 안 될 사람 수십 명을 일일이 적어놨습니다.
▶ 인터뷰(☎) : 이광재 / 한국메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 사무총장
- "국회법 개정에 대한 노력을 통해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하고, 입법을 위해서만 입법보조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 스탠딩 : 이정호 / 기자
- "의원의 특권을 막을 수 없는 법과 제도는 고쳐야 합니다. 따가운 여론에 국회 사무처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보좌인력 채용은 정말 국회의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걸까요?
미국 의회를 살펴봤더니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제도를 바꾸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투명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 법에선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를 국회 보좌직원으로 정의합니다.
특혜 논란을 방지하려고 국회의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은 보좌직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국회를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했던 '입법보조원'이라는 지위는 해당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법에 구멍이 있었던 셈입니다.
미국의회는 다릅니다.
연방법 3110조에 따라 'every employee', 즉 모든 직원을 규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보좌진으로 채용될 때 의원과 친족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회 인사부서에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채용이 금지되는 친족도 우리나라 법률처럼 4촌으로 모호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딸은 물론 시누이, 형수, 의붓아들까지, 채용해선 안 될 사람 수십 명을 일일이 적어놨습니다.
▶ 인터뷰(☎) : 이광재 / 한국메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 사무총장
- "국회법 개정에 대한 노력을 통해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하고, 입법을 위해서만 입법보조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어야)…."
▶ 스탠딩 : 이정호 / 기자
- "의원의 특권을 막을 수 없는 법과 제도는 고쳐야 합니다. 따가운 여론에 국회 사무처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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