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그 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높였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윤창호법'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오르며, 의결되는 즉시 시행된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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