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7일 첫 시행 된다.
지난 6일 오후 5시 15분을 기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발령이다.
서울시는 올해 6월 1일 자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당장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대다.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가량이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80대를 활용해 서울에 진입한 노후경유차를 잡아낸다. 연말까지 단속 지점을 50개 지점, CCTV 100대로 늘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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